공지사항
제목 | 석사학위청구논문지도교수 배정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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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4-12 | 조회 | 861 |
작성자 | 대학원 관리자 | ||
석사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6년 5월 3일(화)까지
2.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 31 조 (논문지도교수배정) ① 박사과정은 지도교수가 논문지도교수를 겸한다. 단, 지도교수가 논문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공동지도교수를 임명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배정된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또는 장기부재 등으로 논문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④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 수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학위과정은 5명, 박사학위과정은 3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수료학생은 제외되며, 예외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4 조 (논문연구계획서) 본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석사과정 1. 3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신학대학원은 5학기 이상) 2. 과정이수학점의 1/2이상을 취득한 자.(신학대학원은 60학점 이상) 3.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③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문의 제목(부제포함) 2. 목차 3. 연구방법 4. 논문개요 5.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
3. 신청대상자 일반대학원 Th.M.과정 - 3차학기 이상 등록자 신학대학원 M.Div.과정 - 5차학기 이상 등록자 교육대학원 M.Ed.과정 - 4차(조기졸업자는 3차)학기 이상 등록자 사회복지대학원 M.S.W.과정 - 4차(조기졸업자는 3차)학기 이상 등록자 위 대상자로서 졸업이수학전을 1/2이상(신대원 60학점 이상) 취득한자
4. 신청방법 : 위 3의 대상자로서 시행세칙 제34조 3항에 따라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신학, 교육, 사복대원은 해당 대학원장)의 지도와 계획서에 서명을 받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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