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
자격취득 기준(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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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사 1급 :
- 사회복지법 제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
- - 사회복지사 2급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지 않고 사회복지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관련 교과목 중에서 사회복지현장 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대학원은 사회복지학과 사회사업학 전공이외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다만,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지 아니하고 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이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이상을 이수하여야 함)과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사업)학 전공자인 경우(타전공은 인정되지 않음)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하여(2004.7.31. 이후 입학생부터 해당)
& 필수과목 6과목, 선택과목 2과목을 이수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함. 대학(학부)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2과목까지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