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복학, 재입학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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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계속 수업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휴학할 수 있다.(학칙 제 24조)
휴학기간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중 통산 2회까지 휴학을 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연장을 원할 시는 1학기 휴학연장을 허락할 수 있다.
신청방법
- · 일반휴학은 개강 후 4주 이내에 휴학원서에 사유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무처, 도서관을 경유하고, 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출하고 원장의 허가로 휴학할 수 있다.
- · 군입대휴학은 휴학원서에 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사무처, 도서관을 경유하고, 대학원장의 확인을 받아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일반휴학기간 중 군입대를 할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교학과에 제출하여야 하고, 부득이 한 경우는 입대 후 6개월 이내에 복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복무확인서 미제출 시 휴학기간만료로 제적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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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 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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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보호자 도장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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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서 및 지도교수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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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과 제출
(사유서 또는 입영통지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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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휴학기간만료 또는 휴학사유가 종료된 경우 학기 초 등록기간 이전에 복학원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단, 군입대휴학자의 전역일이 개강일이 개강일로부터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복학을 허가할 수 있다.(학칙 제25조)
신청방법
· 매학기 등록기간 전 복학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혹, 직장근무나 군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적담당자의 양해 하에 Fax로 복학신청서를 송부하여 허락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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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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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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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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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휴학기간만료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적되었던 자가 재입학을 원할 시에는 당해 학년 정원에 여석이 있을시는 재입학을 허락할 수 있다.
신청방법
· 매학기 등록기간 전 재입학지원서를 교학과에 제출하고, 재입학이 허락되면 입학금과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재입학자의 재학 당시 취득학점은 심사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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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지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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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지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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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심사(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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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허가
(입학금,수업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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