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습할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습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신청서 에 실습기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2) 실습기관 섭외가 불가한 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실습기관 중에서 선택
3) 실습신청자는 2학기에 사회복지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강하여야 함
· 제출기간 :1학기 중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지정일까지 교학과에 제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16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실습세미나(30시간)
※ 실습기관: ①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실습지도자: ①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예시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국회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별첨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비고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실습지도자 자격인정 범위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험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
1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없지만, 이전에 2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지도자 자격에 해당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 학점 및 시간 : 3학점 15회(현장실습 160시간 + 실습세미나 30시간)
-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학생은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음.
1) 학기 중 실습 :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근무
2)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근무·생활시설에서의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60시간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