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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학교 대학원

실습 관련

사회복지실습안내

  • · 대 상 자 : 매 학년도 2학기에 2차 학기 이상 등록자로 사회복지실습과목 미수강자
  • · 실습기관 : 매 학년도 여름방학기간 또는 학기 중
  • · 신청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서식자료실에서 사회복지실습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1. 1) 실습할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을 선정하여 실습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신청서 에 실습기관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2. 2) 실습기관 섭외가 불가한 자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실습기관 중에서 선택
    3. 3) 실습신청자는 2학기에 사회복지실습과목을 수강신청하여 수강하여야 함
  • · 제출기간 :1학기 중 대학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지정일까지 교학과에 제출.

사회복지현장실습에 관한 기준

  • 가. 실습 기관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한다.
  • 나. 실습지도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가 실습을 지도하여야 한다.
  • 다. 실습 시간 : 현장실습시간은 160시간 이상으로 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모든 교과목을 수강하는 경우 160시간 보건복지부장관 선정기관 실습세미나(30시간)

  • ※ 실습기관: ①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시설 또는 단체 ②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 ③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선정
  • ※ 실습지도자: ①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을 것 ②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예시
  • ※아래의 기관예시는 참고사항이며, 실습기관 선정은 실습지도자, 실습시간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학교(교육기관)와 상의하여 결정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이용시설, 생활시설 등)
    ·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부, 국회 등)
    ·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학교, 교정기관, 시민사회단체 등
  • ※ 자격증 발급 신청 시 별첨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비고 : 해외의 사회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실습지도자 자격인정 범위

  • 학사, 석사, 박사 학위 중 2개 이상 학위를 사회복지학 전공한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험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교수가 지도
  • 1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없지만, 이전에 2급 자격증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경우 실습지도자 자격에 해당됨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 ※ 사회복지학 교과목 지침서,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발간
    • - 학점 및 시간 : 3학점 15회(현장실습 160시간 + 실습세미나 30시간)
    • - 학교, 학생,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학생은 다음의 방법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음.
  1. 1) 학기 중 실습 :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내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근무
  2. 2) 방학 중 실습 : 1일 8시간 주 5회 실습기관 출석하여 최소 160시간 이상 근무·생활시설에서의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최소 160시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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