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계약학과 공지사항 | ||
---|---|---|---|
등록일 | 2016-06-11 | 조회 | 995 |
작성자 | 대학원 관리자 | ||
계약학과 공지사항
◉학사일정 7월 6일(수) 성적입력마감 8일(금)-11일(월) 1학기 성적확인 13일(수) 1학기 성적표 출력 8월 1일(월)-6일(토) 2016-2수강신청 17일(수) 2015학년도 후기 졸업심사 22일(월)-27일(토) 2학기 등록기간 29일(월)-9월 2일 수강과목 확인 변경기간 9월 3일(토) 계약학과 개강예배
1.2016-2학기 등록금고지서 발송 관련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10조(계약학과의 운영경비 및 부담) ③등록금은 산업체등과 계약에 의하여 책정하며 학기제로 부과하되, 학생과 산업체에 별도로 청구한다. -> 산업체 부담 등록금 고지서 발송을 위한 각 기관 주소 및 연락처 확인
2.2016-2학기 재직관련 제출 서류 - 계약학과 운영요령 제8조(입학자격) ④산업교육기관은 가을학기 개시 전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학기 개시 전월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 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원천징수영수증 ②4대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③재직증명서 ④산업체입금확인증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입니다. 서류에 서명이나 직인이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직관련 -입학 후 6개월 전 퇴직자 이유불문 입학취소 -학적유지 퇴직사유: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폐업 -제적 퇴직사유: 본인의 원에 의한 퇴직, 징계해고, 계약기간 만료 -학적유지 퇴직시 1주일이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제출 -학적유지 퇴직시 6개월이내 동종업종(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 재취업
4. 성적관련 -제14조(학사관리 등)②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에 매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에 통보한다.
|
이전글 | 박사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배정 안내 | 2016-06-14 |
다음글 | 2016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 제출안내 | 2016-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