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박사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 배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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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6-06-14 | 조회 | 934 |
작성자 | 대학원 관리자 | ||
박사학위청구논문 지도교수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와 같이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배정신청을 하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6년 6월 27일(월)까지
2. 관련규정 : 학칙시행세칙 제 31 조 (논문지도교수배정) ① 박사과정은 지도교수가 논문지도교수를 겸한다. 단, 지도교수가 논문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공동지도교수를 임명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석사과정은 대학원위원회에서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심사하여 논문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배정된 논문지도교수는 변경할 수 없다. 단, 논문지도교수가 질병 또는 장기부재 등으로 논문지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에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④효과적인 논문지도를 하기 위하여 논문지도 학생 수를 지도교수 1인당 석사학위과정은 5명, 박사학위과정은 3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수료학생은 제외되며, 예외의 경우 대학원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34 조 (논문연구계획서) 본 대학원 재학생 중에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대학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박사과정 1. 5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과정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 ③ 학위청구논문 연구계획서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논문의 제목(부제포함) 2. 목차 3. 연구방법 4. 논문개요 5. 지도교수 또는 전공주임교수의 승인서
제 35 조 (논문제출자격) 본 대학원의 과정별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박사과정 1. 6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2. 과정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3.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 4.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5. 학위청구논문 제목 및 개요의 허가를 받고 2학기 이상 논문지도를 받은 자
3. 신청대상자 일반대학원 Ph.D.과정 - 5차학기 이상 등록자, 외국어시험 및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4. 신청방법 : 위 3의 대상자로서 시행세칙 제34조 3항에 따라 학위청구논문계획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의 지도와 계획서에 서명을 받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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