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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대학교 대학원

공지사항

제목 >> 능력개발비용(학자금)대부사업 안내 (2013-07-01)
등록일 2014-07-17 조회 380
작성자 전체관리자

아래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홍보 협조 요청한 사안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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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봉지공단에서는 고용보험법 제29조(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45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에 근거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대학(석박사포함)에서 수학하는 경우 학자금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능력개발비용(학자금) 대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부터 2학기 학자금 대출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 홍보를 하오니
근로복지넷 홈페이지 (www.workdream.net) 
생활안정자금 지원 > 근로자 대학학자금 대출 에서 확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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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7
201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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